
【정선】정선군의회가 2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처리한다.
특히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은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다.
전영기 정선군의장은 “제9대 정선군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중요한 회기”라며 “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