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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2.7%인 양양군, 교육지원청에 14억6,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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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14억6,900만원 교육지원청에 보조금으로 지원
내년에도 자립도 11.08%의 상황에서 13억원 이상 지원 전망

 고령화 시대 복지 수요 증가 반면 학생수

【양양】재정자립도 12.7%으로, 자체재원(자주재원) 680억원 중 608억원을 인건비로 써야했던 양양군이 올해 14억6,900만원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양군은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11.08%로 더 낮아질 전망이지만 13억원 이상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잉여 재정’논란 속에 있는 시도교육청으로 부터도 사업비를 받는다.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다. 내국세 증가로 교육재정교부금도 매년 증가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 특히 농촌지역의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가 주요재원이지만 고령층 등에 대한 주민의료 복지, 평생교육경비 등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지방대학 등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학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환경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연령층 변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롤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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