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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연내 완료 가능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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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강원도·양양군·시군번영회聯 ‘조정서’ 합의
연말 환경영향평가 보완 끝내면 행정절차 통과가능성
케이블카 반대 단체 “원주환경청이 특혜제공” 경찰 고발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양양군·강원도시군번영연합회는 지난 30일 양양군청에서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정내용에 합의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안에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본보 11월28일자 2면 보도)에 나서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주문했고,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끝낸 상태다.

권익위는 지난 30일 오후 양양군청에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회의를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권익위는 “양양군은 재보완 요구 중 불명확한 사항,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 등을 구체화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보완 요구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권익위는 특히 조정서에 “신청인(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 피신청인(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강원도는 조정 내용에 대한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 강원도, 도시군번영회연합회가 서명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도 케이블카 설치 상부 1,000m 가까이 오르며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조성서에 이의가 없다”고 했다. 정준화 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권익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르면 12월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와 강원도의 강한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2025년 착공,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해 왔으나 2026년 이전 운영 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색케이블카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지난 30일 원주경찰서에 “원주지방환경청이 확약서를 통해 사업자 양양군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A씨와 전 환경영향평가 과장 B씨를 업무상 배임 미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행동은 “확약서 작성으로 인해 설악산의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추후 확약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재보완서 협의 의견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다시 취소될 수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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