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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마을자치연금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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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민연금공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구유입·노후 소득 안정 등 문제 해결 방침

◇마을공동체 노후소득보안과 농어촌 복지지원을 위한 마을자치연금 업무협약식이 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와 황정규 서울남부지역본부장, 조태용 농어촌상생기금운용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구】양구군은 6일 국민연금공단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마을자치연금 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흥원 군수와 황정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 본부장, 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구군은 마을 공모 추진 등 대상 마을의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공단은 기술·제도적 지원과 국민연금공단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기금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를 협력하기로 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통해 생긴 수익금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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