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속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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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 연장근로 휴가로 적립해 장기휴가 제공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해 집중 근로 후 조기 퇴근 등 반영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집중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계산은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뺀 13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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