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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강원특별법 특례 수용… 법안 통과 청신호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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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20일 국방부 간담회
접경지역내 농축수산물 외 단순가공품도 수의계약
미활용군용지 토지현황 강원도 및 지자체장에 공유
한 의원 "특별자치도 출범전 국방부 적극 협의 감사"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입장(본보 20일자 1면 보도)을 보이는 가운데 접경지역 '군사분야 규제' 해소에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 국방위원장은 20일 국방부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군사 분야 특례 반영 및 확대를 이끌어냈다. 국방부에서 한기호 위원장의 뜻을 대폭 수용하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이다.

한기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위원장실에서 열린 군사시설기획관, 군수관리관과의 회의에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외 단순가공품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명시하기로 협의했다. 당초 수의계약 범위를 접경지역내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가공품으로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게 됐다.

특히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도 이끌어냈다. 개정안에 '미활용 군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내 토지 현황을 강원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국방부장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공유하지 않아 지자체는 개발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밖에 국방부 장관은 자치단체장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갖도록 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할 의무를 명시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토양오염 등에 대한 작업을 실시한 후 지자체로 부지를 넘겨주는 데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직접 나서게 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겨있는 군사규제 완화 특례 내용을 국방부에서 어렵게 수용해주기로 결정했다"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다른 정부 부처의 권한이양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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