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발전소 인근 전기요금 깎아준다…사용량 1.8배 발전 강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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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차등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강원도민들이 얻을 혜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주민 사용량보다 2배 수준의 전기가 생산돼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란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별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본회의 통과 시 강원도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지역 내 다수의 발전소를 두고 사용량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기 발전량은 3만622GWh로 집계됐다. 지역 내 사용량(판매량)은 발전량의 절반 수준인 1만6,120GWh로, 전력자급률은 182%에 달한다. 인근 지역인 경기의 전력자급률은 61.6%, 서울은 11.3%에 그친다. 도가 타 시·도의 전기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내에는 수력발전소 5곳, 무연탄화력발전소 1곳, 유연탄화력발전소 2곳을 포함 총 10곳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발전소로 인해 대기오염 등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전무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불합리한 전력 생산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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