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파트 화재 속출에도 방화문 ‘활짝’…안전불감증 여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복도식 아파트 90층 중 27층의 방화문 개방돼 있어
방화문 인근에 재떨이, 자전거, 유모차 방치해 놓기도
안전불감증 심해지면서 공동주택 화재 사상자 속출
방화문 개방상태 방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30일 찾은 춘천의 한 아파트. 방화문 개방금지 안내스티커가 부착돼 있음에도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다. 사진=김준겸 기자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불길 등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방화문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은 활짝 열려 있고 입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될 비상계단은 자전거와 택배박스 등이 놓여 있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본보가 직접 춘천 퇴계동과 석사동에 위치한 복도식 아파트 6곳을 조사한 결과 총 90층 중 27층의 방화문이 활짝 열린 채로 고정돼 있었다. 일부 아파트는 '방화문 개방 금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채로 열려 있기도 했다. 방화문 인근 계단이나 통로에는 재떨이, 자전거, 유모차, 택배박스 등의 장애물이 널려있었다.

춘천 석사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모(52)씨는 “계단 통로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 방화문을 열어 놓고 있다”며 “방화문이 매일 열려 있거나 주변에 물건이 쌓여있어 규정에 어긋나는 일임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며 도내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공동주택 화재는 총 409건으로 9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25건의 화재로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용석진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아직도 많은 아파트에서 방화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매월 ‘우리집 점검의 날’을 운영, 입주민의 방화문 자율점검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