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한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건축물 등의 가액이다.
이번에 총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1만 건의 과세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산정할 예정이다.
연구사업 과제는 △ 공시 기준일(1월 1일)과 과세 시점(각 7월, 9월)간 주택 가격 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 국세청 기준시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익성 반영방안, △ 항공기 기준 가격 및 잔가율 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이다.
연구 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국민들의 과세공정성에 대한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재산세 과세 방식은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의 주택가격을 반영해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이 하락 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의 부담은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은 과세시점에 주택 가격 변동액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과세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이 만족하는 지방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