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환경·산림·군사·농지 분야 규제와 특례 반영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각계 인사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7중 규제로 써먹을 땅이 없다”

◇한영한 강원연구원 연구원=강원도의 생태 환경과 수자원은 전국 최고이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규제로 행복하지 않다. 규제 탓에 도내는 써 먹을 땅이 없고 지역에 따라 7중 규제까지 받는 지역도 있다. 도민에게 환경은 자부심이지만 정부와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책임을 지키면서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제주특별법은 제·개정이 굵직하게만 23번 이뤄졌고 청정 자연 환경의 보존 특례, 지하수 보존·관리 특례를 만들었다. 도는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시간이 끌려 왔다. 강릉~제진 고속철도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직선화에 실패해 노선이 휘어 속도를 못 내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수질 오염 총량 관리의 할당 부하량 추가 특례가 필요하다.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으려 해도 수질 오염 우려에 가로막힌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권한을 자치권에 넘겨줘야 한다.
“산림 개발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호상 서울대 교수=6·25전쟁 이후 우리 국토는 헐벗은 산이었다. 이후 국토 녹화를 통해 산림 자원이 크게 성장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세계적 재조림 성공 국가로 평가한다.
특히 대관령 특수조림지는 산림 복구의 성공적 모델이었다. 산림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모델이 거론되는데 이것이 강원도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산림 연령이 불균형적인 단점을 지녔고 임도 인프라 역시 부족해 대형 산불에 취약하다. 벌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임도 확보를 위한 산림 이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목재 85%를 수입하고 있다. 산을 제대로 가꿔 목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임가가 부자가 되고 산림 사업이 커져야 산림 르네상스가 완성된다. 소양강 상류지역 보존 산지들에 대한 중첩된 규제들을 풀되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 휴양과 복지 기능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도가 중심이 돼 세계 산림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군사규제 완화에 주민 생존 걸려”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원=군사 규제 해소를 위해 우선 오해를 풀어야 한다. 도가 안보보다 지역 발전만 생각하며 군사 규제 해소를 요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말이다. 북한 정권 신뢰도를 보면 도민의 3분의 2 이상이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것은 도민들이 살아갈 최소한의 여건을 갖출 대안이 필요해서다.
두 번째 오해는 미활용 군용지를 도가 활용하면 안보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강원특별법에 안보 위협 요소는 하나도 없다. 군사보호구역을 도의 제안대로 조정할 경우 안보 위험이 증가한다는 주장, 미활용 군용지를 쓰면 안보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 군사 규제 해소는 도민 요구를 수렴하며 문제를 풀어야 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국방부의 반대 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안보 우려를 입증할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박재형 강원연구원 연구원=농지 문제의 핵심은 도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지정 권한을 가져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 동해는 2%, 철원은 105%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논과 평야를 위주로 지정되다 보니 지역 편중, 농지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한 불균형과 대립이 생겨났다.
도는 특례를 적용해 농업진흥구역을 재설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해제 기준을 조례로 정해 농업의 집단화된 지역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 보상 체계도 갖춰야 한다. 농지 전용 분야도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도가 권한을 이양받아 난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강원도의 특례가 필요하다.

현진권 “특별자치도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열릴 것”
김현호 “K-반도체 산업 원주·홍천으로 확대시키자”
오정근 “지역발전 정책 실패는 권한 안 넘겨줬기 때문”
최병수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개발모델 만들어가야"
윤준호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좌장)=“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은 허허벌판에 만든 인위적 도시로 강원도가 사실상 (제주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라 생각한다. 제주는 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분권의 논리는 약하다. 분권의 핵심은 지역 간 경쟁이다. 강원도가 경쟁에 나섰고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사상에서 출발한다. 선진국의 사상은 지방 중심이다. 지방이 하지 못하는 일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분권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각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거론되는 글로벌미래산업도시라는 비전은 갸우뚱한 측면이 있다. 어느 지역에나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미래는 결국 그린 산업, 바이오 산업일 것이다. 농지, 군사 등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첨단, 반도체 산업도 함께 끌고 가야 한다. K-반도체 산업을 원주, 홍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례별로 사례와 논리를 각각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노무현 대통령의 지역 발전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지방 분산만 되고 권한을 안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분권을 도모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끼지 못하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규모가 안 되는 곳이 바로 전북과 강원도다. 이 두 곳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강원도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 가능한 자원이 많다는 얘기다. 이는 강원도의 축복이다. 이제 미래 산업은 환경이 좌우할 것이다. 지금은 보존이 아닌 활용을 할 시기다.”
◇최병수 강원특별자치도 자문위원(강원일보 전무이사)=“오늘 이 자리는 강원도민들의 절절한, 박해받고 소외받던 고난을 강원특별법에 담아 미래 세대는 변화시켜 보자는 염원을 담았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전부 다 통과되기는 쉽지 않지만 핵심적인 것만 통과되더라도 큰 성과다. 강원도는 ‘물도 맑고 산도 많아 좋겠다’고 하는데 매일 산만 보고 살 수는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환경 개발과 훼손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개발이 훼손의 등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더 맞는 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윤준호 국회의원 보좌관(전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현재 특별자치도 개정안은 14개 부처가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개정안 122조는 폐경석을 광업법상 광물로 보고자 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폐경석을 광물로 보기 부족하다, 환경부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폐경석을 광물로 고집하지 않고 광물 부속물로 보고 법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꾀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 활용해 압박을 더해야 한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토부 소관 법률에 따라 국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재정적 의무화 조항을 이유로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에 유치한 첨단기술단지 사례의 재정 지원 근거는 임의조항이다. 굳이 의무조항만 찾을 필요 없다.”
정리=최기영·김오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