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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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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화천경찰서(서장:허행일)는 3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화천경찰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현금수거책을 피해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A(42세, 남, 서울)씨를 서울 주거지까지 추적해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채권추심 알바’를 신청, 보이스피싱 조직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택시를 타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2회에 걸쳐 2,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화천에 사는 B(51세, 남)씨가 지난 4월 26일에 1,000만원, 서울에 사는 C(60대, 남)씨가 지난 4월 27일에 1,1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경찰서는 B씨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 A씨의 이동동선을 추적, 서울 주거지를 특정한 후 잠복 중 귀가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화천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3건에 1억 1,51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관사칭형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범죄관련성 확인 내지는 자산보호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수법이고, 대출사기형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며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천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진화해 새로운 수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홍보자료와 언론에 보도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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