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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농·어업인 영농 부담 줄이기 위한 보조금 비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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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일반보조사업, 군 보조율 기존 50%에서 60%로 10% 상향

◇영월군의회는 보조율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월】영월 지역 농·어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급 비율이 제도화된다.

영월군의회는 보조율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군에서 기존 50%를 지원했던 농·어업인 일반 보조 사업을 60%로 10% 상향했다.

특히 군 지원 보조율을 상향해 귀농·귀촌 농가들의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 시책과 불특정 다수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 사업은 각각 최대 80%와 9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에게는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촌진흥청 규정에 따른 품목농업인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고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대경 군의원은 “이번 조례는 영월군 농·어업 보조금의 보조율 정비는 물론 군 지원 보조율 한도를 상향해 농자재값 상승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영월군이 강원도에서 최초로 일반 보조 사업 60%까지 보조 지윈 하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찬성과 반대 등 의견이 있는 군민 및 단체 등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영월군의회((033)370-2901)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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