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세대당 20만원 상당…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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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를 통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지원은 노인, 영유야,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이용 취약꼐층 113만5,000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는 하절기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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