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6월11일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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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명시, 규제해소, 미래산업에 중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산림·농지 규제 완화…보전과 개발 균형 추구
교육분야 등 일부 미반영 특례는 3차 개정 통해 보완키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기념 범국민 축하행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려 김진태 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장,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등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11일 출범하는 84개 조항으로 이뤄진 막강한 특례로 무장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을 갖추며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 모델이 된 것이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비전 명시=강원특별법의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비전과 방향성을 명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기존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나게됐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지켜내고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제외하는 전략을 폈다. 발의안 137개 조항 중 84개, 61.3%를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기념 범국민 축하행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려 김진태 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장,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등이 국회방송을 시청하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환경규제 스스로 결정…보전과 개발 균형 추구=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확보를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보고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 걸린 오색케이블카의 사례로 설명된다. 강원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는다.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한다.

또 이번 법안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 청정환경의 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꾀한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지사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건의도 가능해진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기념 범국민 축하행사가 25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김진태 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육동한 춘천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장,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박승선기자

■산림·농지 규제 해소…자역 활성화 기대=산림 규제는 강원지역 핵심 규제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이는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해 원샷으로 해결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지정한 진흥지구에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다만 해제 면적은 4,000만㎡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된다.

■미래산업 선점·육성 가능=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돼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다. 강원지역 항만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부 특례는 장기과제로 남았다. 특히 교육 분야 특례는 8개 가운데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산어촌유학 특례 등 3개만 반영됐다. 박옥녀 강원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부와 협의해 긍정적 검토를 받았던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미통과된 특례는 3차 개정 추진 시 재추진 하겠다”고 했다. 강원도는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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