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건/사고

시신에 목 눌린 흔적 발견 ‘동해 부사관 부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 살인 혐의로 부사관 구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족 측 “피해자 죽음에 상당한 의문점…철저한 수사로 진실 밝혀져야”
군 당국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중…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3월 8일 새벽 4시58분께 동해시 구호동의 한 사거리에서 A(47)씨가 몰던 싼타페 SUV 차량이 굴다리 옆 축대벽을 들이받아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구조 작업에 나섰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속보=시신에서 ‘목 눌린 흔적’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됐던 동해 육군 부사관 부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본보 4월10일 5면 보도)과 관련해 군당국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3월 8일 새벽 4시58분께 동해시 구호동의 한 사거리에서 싼타페 SUV 차량을 몰다가 굴다리 옆 축대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발성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면서 A씨와 B씨가 차량에 갇혀 있었고, 119구조대원들은 오전 5시17분께 B씨를 먼저 구조한 뒤 이어 20분 후 A씨를 구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B씨가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발견된 혈흔이 소량이었던 점이 확인됐다.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가 차량 조수석에 모포로 감싸진 물체를 싣고 그의 집에서 4.5㎞ 떨어져 있는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우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군사경찰에 사건을 인계, B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숨진 상태였을 수 있다고 추정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결정적인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이지만, B씨의 목에서 무언가에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유족 측은 “피해자 죽음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