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고성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 피해(본보 지난 2월3일자 5면 게재)가 잇따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의 민원창구 가림막을 아크릴 재질에서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 유리로 교체했다.
특히 군은 위법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및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실 내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또 상하반기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죽왕면 가진항 일원에서 컨테이너 철거를 놓고 30대 민원인 B씨와 면담 중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정신적인 고통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50대 공무원 C씨는 마을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구간 사유지로 인한 계획 변경을 놓고 마을 이장 이장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8월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통계조사원으로 임시 고용된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해 공직사회 및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건이 잇따르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성군에서는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임덕빈 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