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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례 7일, 지방시대위법 8일 공포…수도권 일극체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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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개정안 7일 공포…특별자치시대 마중물 기대
강원도 9일 춘천서 공식 출범식…정도 628년만의 대전환
지방시대위 설치, 기회발전특구 담은 지방자치분권법은 8일 공포

정부가 7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8일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각각 공포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 국가적 의제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의 ‘마중물’이 될 지 여부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 84개 조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4’일인 7일 공포, 내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국유림 외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다. 내륙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 및 분권의 새로운 선도모델 역할을 할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9일 춘천 강원대에서 공식 출범식을 비롯해 18개 시·군 전역에서 출범행사를 이어가며 1395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에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달 국회 통과에 이어 6월5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며 8일에는 시행령 제정안이 공포된다. 시행일은 다음달 9일이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울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규정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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