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춘천·동해·속초·홍천 ‘65세 이상 지급’ 연령 제한
보훈단체 “형평성 어긋나” … 지자체 “예산 한계”
전문가 “예산보다 의지 문제 도·시군 머리 맞대야”

속보=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영예)수당이 지자체별 금액 차이(본보 5월31일자 4면 보도)에 더해 나이 제한까지 두는 곳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해 65세 이하 유공자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홍천 11사단 정비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상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된 조모(60·춘천)씨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춘천시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1991년 인제 12사단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상이등급 6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김모(52·춘천)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주와 강릉 등 다른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춘천시와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등 4개 시·군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 65세 이하 국가유공자들을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씨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몸 바쳐 국가유공자가 됐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65세가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은 똑같은데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총 12억여원을 지급하고 있는 속초시의 경우 연령제한 폐지 시 대상자가 현재 528명에서 1,000여명으로 늘어나고, 동해시는 4억~5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연령제한 폐지가 이뤄질 경우 관련 예산이 최소 8억여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돼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용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는 전체의 30%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연령 제한 폐지는 예산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로 강원도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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