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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동자청 사업자 지정 취소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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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 측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의 사업자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이씨티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동자청이 이씨티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와 대체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동자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해이씨티는 새로운 대표 체제하에서 경매를 유예시키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상화 후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그 대금 중 상당액은 인천 미추홀구 세입자 미반환 임차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씨티 측은 (동자청이)현재 진행중인 사업자의 노력을 주저앉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자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면 동자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동자청은 경매가 이뤄진 후 사업지 지위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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