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로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10월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로 이사를 온 김모(여·57)씨는 최근 집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대형 패널 수백개가 설치되는 93.4㎾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김씨 집과 경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김씨는 "처음에는 청정 고성에서 은퇴 후 삶까지 즐거웠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장마나 태풍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강화된 태양광 시설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 턱밑에 이런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태양광 시설은 고성군이 태양광 시설 규제 관련 조례를 개정한 2020년 11월 이전인 2020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군은 조례안에서 100㎾ 이하 태양광 시설은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들어올 수 없으며 100m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지역내 주택소유자가 60%이상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주택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의 경우 직선거리 500m,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m, 5호 미만인 경우 직선거리 200m로만 제한했다.
주민들은 "귀농 등을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 2018년 6월 조례 규정과 2020년 11월 조례 규정 사이에 허점이 발견됐지만 이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청만으로 관련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