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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단'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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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16일 회생절차 결정 고시
빠른 시일내에 기업회생절차 착수 할 듯
고객 혼선 예방 위한 비운항 기간 연장

◇강원일보 DB.

서울회생법원이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강원자치도 거점 항공사로 출범했던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신규 투자자 유치 여부 등에 따른 변수는 여전하다.

16일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채무를 조정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투자의향사들의 인수의향서 제출과 협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매각과 관련해 현재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당초 1,000억원 투자 업무협약(MOU)를 했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JK위더스를 포함 7∼8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이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경영난(기업회생신청)으로 인하여 7월 1일~10월 30일 전편 결항이 확정됐다’고 밝힘에 따라 회생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 현재 플라이강원이 보유한 항공운항증명(AOC)이 박탈될 수 있다. AOC가 박탈될 경우 풀라이강원의 회생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7월 14일부터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6월 30일까지 예정됐던 비운항 일정을 연장했는데 이 조치는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이강원은 앞서 지난 5월 20일 경영난을 이유로 6월 말까지 셧다운을 선언하고, 7월 1일 운항재개를 목표로 5월 23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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