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경영난으로 지난 5월20일 셧다운(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을 선언(본보 5월19일자 1면 보도)한 플라이강원이 항공운항자격 정지 위기를 맞았다. 플라이강원은 17일 항공기 재운항을 준비해 왔지만 신규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으며 18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AOC(Air Operator Certificate)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부여하는 증명서로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시설과 장비 등 안전운항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한다. 항공사의 운항 중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AOC가 정지된다. 플라이강원이 재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 운항자격이 정지되는 셈이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6월 말까지 셧다운을 선언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속에서 17일 운항 재개를 목표로 신규 투자자 유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며 운항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플라이강원 측은 AOC효력 정지가 되더라도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국토부 안전운항변경체계 검사를 통과할 경우 재운항이 가능하다며 매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모든 과정은 매각주관사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 등 몇 곳과 논의 중”이라며 “임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비롯한 공익채권과 운항재개를 위한 투자를 선제 조건으로 인수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했다.
플라이강원은 국내 중견기업과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원석 대표는 “향후 안정적인 항공사 운영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양국제공항에는 소형항공사인 하이에어가 양양~김포 노선 운항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