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도내 임대사업자 한 명이 28세대 전세 … 보증금 미반환 위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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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청 지역 총 48세대 전세 임대 계약
최근 전세보증한도 조정 미반환 우려 커져

강원특별자치도내 한 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 수십 세대를 전세 놓고 보증금반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주택 수가 30세대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전국에 35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내에서도 보유주택 28채를 전세 계약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사례가 발견됐다. 가구당 보증금은 평균 2,500만원이다. 이 사업자는 충청권에서도 보유한 주택 20세대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강원·충청권에 총 48세대를 전세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최근 전세보증 한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정부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5월부터 HUG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낮췄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전세금 보증 한도가 낮아지면 다음 계약 때는 보증금 인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기존 보증금액을 미반환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은 “최근 도내 전세 관련 피해자 상당수가 2020년 이후 신축돼 대출을 잔뜩 낀 주택을 계약한 경우”라며 “최근 전세보증 기준이 조정되면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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