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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

【횡성】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가 이뤄진다.

횡성군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관련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과 수질검사서 면제 혜택도 부여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지하수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내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문의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340-7680)으로 하면 된다.

이호재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작업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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