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의 삶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사정이 좀 좋지만 그렇지 못한 농어촌 지역은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측면에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7년 말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논의가 10년간 표류하다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에 제정(2021년 10월19일)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안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깊다. 더욱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 기부액이 전국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높은 실적은 강원자치도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과 결집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1~6월 강원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은 18억2,676만원(시·군 기초자치단체 포함)에 달했다. 비공개를 요청한 지역을 제외하고 기부 금액 규모로 경북(26억4,325만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누적 기부 건수는 1만2,830건이었다.
강릉시가 1억3,836만원(1,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시가 1억3,662만원(1,209건), 평창군이 1억3,042만원(9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철원군이 1억2,589만원(809건), 삼척시 1억1,806만원(1,028건), 원주시 1억1,620만원(547건)으로 높았다. 최근 지역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는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한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자치단체에 나눠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만약 개인이 10만 원을 특정 자치단체에 기부한다면 오히려 3만원을 벌어 가는 구조다. 자치단체는 이렇게 기부받은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특히 2023년은 강원자치도의 원년이다.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해 기부금이 더 많이 예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으로 어떤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