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해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몰래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만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는 해군부대 수병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작년 12월 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전역자와 현역들을 전부 포함하여 피해자만 대략 4~50명 정도 유추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 중이며 함대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해군 모 부대 병사가 지난 4월 휴대폰을 이용해 타 병사를 불법촬영한 것이 신고되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전파 등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경찰청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약 70명에 이른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 조처됐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 없다.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는 부대 안까지 몰래 반입돼 카메라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을 피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