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유씨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45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최근 미국 측이 유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유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미국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당시 유 씨에 대해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는데 유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면서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이 청원도 기각했으며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했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송환을 요청했다.
유 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