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의회가 군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을 제도화한다.
박혜경 군의원은 다중운집 행사 시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한 ‘영월군 옥외 행사(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500명~1,000명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의 경우 안전 관리 요원의 배치와 임무는 물론 현장, 시설 및 주변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명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 관리 대책과 비상시 대응 요령,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사항, 재난 보상 보험 가입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주최자는 재난 예방을 위해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 관리 계획을 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기초 단체장은 주최 및 주관 단체 및 기관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해경 군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에 대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에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