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는 퇴실 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고시를 만들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은 9월부터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학칙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 등에 따라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 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보호자)가 상담할 경우 상담의 일시 및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함께 제정하기로 했다.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