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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임산부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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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북 영주·봉화 등 영월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서울특별시 등 확대

【영월】장애인 콜 택시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이 아닌 임산부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 약자들의 편의가 개선된다.

영월군은 지역에서 운영중인 7대의 장애인 콜 택시를 예약제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운행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경북 영주·봉화 등 영월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서울특별시 등으로 확대했으며 기초단체장의 권한으로 특별 교통 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해 운행 지역을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장애인·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등의 교통 약자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3회 이상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 및 무단 불이용 등 '노쇼'를 할 경우 5일 동안 이용을 정지하는 페널티도 포함됐다.

영월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6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에 상정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 교통 수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영월군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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