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이 현재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설기구로 신설된 윤리특위는 2018년 제20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됐다. 윤리특위 비상설 전환 이후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작 징계안이 제출되어도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자격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적법절차 준수 등 책임있는 모습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