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로 부당편취를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철규 의원은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허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