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무집행방해 범죄 수백건인데 … 테이저건 사용은 손에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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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테이저건 사용 건수 연 20건 미만
공무방해범죄 연 300여건 인 것과 대조적
경찰 “물리력 사용 책임 부담 현실 바뀌어야”

◇지난 6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20대를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는 모습. 사진=강원경찰청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연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하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력 사용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일선 경찰관에게만 돌아가는 현실이 제약이 되고 있다.

30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테이저건 사용 건수는 2021년 17건, 2022년 19건이었고 올해 1~7월까지 11건이었다.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공무집행방해 범죄 건수는 360건에 달했다.

범죄 위험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영월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낫을 들고 난입한 A(25)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경찰은 대화를 시도하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A씨는 경찰에게도 낫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적극적 저항'에 해당되면서 경찰은 A씨의 팔에 테이저건을 쐈다.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민원실을 찾아와 협박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제압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여전히 물리력 적극 행사에 부담을 호소한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들은 "현장에서 매뉴얼 대로 행동해도 경찰 개인에게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 올 수 있다"며 "이를 오롯이 경찰이 부담하는 현실부터 바뀌어야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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