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국회의원이 '양성평등주간(1일부터 7일까지)'을 맞아 여성폭력실태조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년 마다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조사내용과 범위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폭력 관련 개별 설문조사에서 누락된 내용만을 하도록 규정해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조사 표본 수와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유사한 항목에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문제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발굴에 혼선의 우려도 있다. 이에 노 의원은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실태 관련 조사를 통합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도 포함시켰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