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재정 건전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 돼 가고 있다. 내년 강원자치도의 지방교부세가 1,200억원 이상 삭감되고 지방세 역시 최대 2,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큰 폭의 교부세 감소가 확정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000억원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비해 11.3% 줄어든다. 강원자치도 역시 내년 지방교부세가 1,200억~1,3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재정의 수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강원자치도는 자체 수입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이전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취약한 산업기반과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입 구조, 조세법률주의로 인한 과세권 부재는 지역의 세입기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세입분권 진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여의치 않아 지방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기반 확대의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다. 세외수입은 통상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주로 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강원자치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해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세외수입 발굴에 나서야 한다. 물론 세외수입 확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200개가 넘고, 과목 수가 2,900여개에 달하는 등 약한 체계성과 분산 운영의 난점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잠재 세원으로 머물러 있는 세외수입을 실제 세원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용요율 현실화, 부과와 징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업무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강원자치도는 자치도 출범의 위상에 걸맞은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세자주권 확보, 세외수입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원자치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해주는 기본 요건은 재정 건전성 확보다. 중장기적인 세제와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더 늦춰선 안 될 중대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