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지적장애 지인에게 변호사비를 구실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감금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고향 후배인 B(26)씨에게 가전제품 임대계약을 맺게 한 뒤 가전제품을 되판 돈 265만원과 소액 대출금 747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과 몸캠 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B씨에게 변호사비를 내줄 테니 이를 갚으라며 두 달간 자택에 B씨를 감금하고, 갚지 않으면 몸캠 피싱 영상을 퍼뜨리거나 가족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인지기능과 학습 능력이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지속해서 감금, 공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