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상화폐 투자 실패 3040 ‘범죄의 늪’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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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관련 징역형 선고 잇따라
강도상해 택배기사, 수 십억 횡령 40대 해당
공무원 범죄 사례 “사행성 심각 예방책 필요”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20~40대 청년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 이면에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투자 실패를 메우느라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홍천에서 택배 기사로 일한 A(41)씨는 자신의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의 전원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3,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들이 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범행을 저질렀다.

동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B(43)씨는 1년간 회사 생산품 판매 대금 30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횡령액을 가상화폐 등에 탕진했다.

지난해 횡성군청 공무원 C(41)씨가 2년간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강릉시청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수 억원을 갈취하고 이를 가상화폐 등에 썼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가장 쉽게 빠지는 범죄는 '사기'다. 수 천만원의 빚을 지고 '돌려막기'를 하느라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841건(2135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5조원에 달했다.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2022년 기준 30대 상담자(8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손실액은 1억9,844만원이었고, 불법 스포츠, 온라인 카지노 다음으로 많았던 도박 유형이 '주식·가상화폐'였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대학생 4명 중 1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2030세대의 사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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