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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농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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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20일 이사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0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도체육회 제공.

오랫동안 회장 공석 상태였던 강원특별자치도농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0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안건 중 관심을 모은 도농구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은 도체육회 정관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60일 이상의 회원종목단체장 궐위에 따라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도농구협회는 지난해 3월 선거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했으나 대한농구협회에서 회장 인준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년6개월여 동안 단체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돼 왔다.

표결에 앞서 이사회에 참석한 도농구협회 관계자는 “회장 공석 상태에서도 여러 대회를 유치하며 열심히 해왔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관리단체로 지정한 뒤 다시 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과 ‘열심히 해왔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29명 중 22명이 관리단체 지정에 동의하며 원안 가결됐다. 도체육회는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도농구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제3차 이사회 개최 결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 보고 등 4건의 안건이 보고됐고,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농구협회 관리단체 지정(안) 등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도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농구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상적인 협회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할 계획이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해도 예산지원과 행정서비스, 도내 농구인들의 활동에 변화가 없는 만큼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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