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표에 갈린 운명’ 구속 기로에 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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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명
헌정 첫 野 대표 체포안 통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가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특히 ‘체포안 가결’로 당내 분열이 분출되면서 당장 이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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