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보복·난폭 운전'이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가 경찰에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난폭 운전으로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면허가 정지된 사례는 337건에 달했다. 2018년 57건, 2019년 255건, 2020년 202건, 2021년 365건이었다.
위험 천만한 보복·난폭 운전을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강릉의 A씨는 지난 3월 한 아파트 정문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가 추월하고 급제동을 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지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원주의 B씨는 40대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로 변경을 시도하자 속도를 높여 막고, 수 차례 급제동을 했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발을 승용차로 밟고 도망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 운전 가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지난해 전국에서 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3,806건)의 0.1%에 불과했다. 보복 운전으로 기소된 건은 전체 30% 정도였다. 일반 교통사고 사건의 기소율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봉민 의원은 "보복 운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 범죄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