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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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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 견인료 2만원 부과
내년 1월부터 시행 규제 한층 강화

◇속초시청 전경.

【속초】속초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은 10일 속초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보도 등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규제근거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염 부의장은 주차위반 견인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된 ‘주차위반 자동차’를 ‘주차위반 차량’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원을 신설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지난 8월 ‘전동킥보드 주정차 불편 민원처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시민 누구나 민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유지·관리 업체는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속초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350여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신고에 대한 업체의 조치의무에 강제견인까지 추가되면서 속초시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염 부의장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회수가 전보다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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