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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투·개표 해킹 가능' 발표에 선관위, "내부자 가담없인 부정선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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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개월간 선관위 전산망 가상 해킹 후 보안점검 결과 "보안 관리 부실 확인"
선관위,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 언급…선거 불복 조장"

◇투표지 분류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고,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의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탓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고 했다.

더욱이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경우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고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

선관위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도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선관위 업무망·선거망 등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기호를 혼합해 안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비교적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해 손쉽게 유추가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내부 포털 접속용 비밀번호는 더욱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평문으로 저장해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4월에는 선관위의 인터넷 컴퓨터가 북한 '김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저장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취약점 분석 평가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하는 등 법 위반 사례마저 발견됐다.

국정원은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에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우회,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등은 선관위와 함께 즉시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선관위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번 보안 컨설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는 "선거관리 과정에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있어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원이 제기한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사전투표 현황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려면 위원회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컨설팅에서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안 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및 DB 위·변조 여부 탐지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 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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