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 관광도로 ‘네이처로드’ 조성 법적근거 마련됐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광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도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관광도로 지정 및 조성을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에 탄력을 받게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안 최근 국회 본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지정 및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2020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실행사업 용역을 완료하는 등 제1호 관광도로 제1호 지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원 네이처로드 BI 개발 및 특허청 특허상표출원 등록했으며 강원관광재단에 홍보마케팅을 위탁해 홍보 및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봉용 강원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된 도로법 적용 시행 후 제1호 관광도로가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