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는 다음달 23일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민과 사업자의 혼선과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강화됐다. 제도 정착을 위해 설정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이 내달 종료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매장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새로 확대·강화된 조치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의 경우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식품접객업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에 한해서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호석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선없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안내와 현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