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초까지 강원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26건이다. 이 중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70%로 가장 많다. 임업 19%(5건), 제조업 11%(3건) 등으로 벌목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사’가 전체 60%에 달한다. 올해 춘천지법 등에서 선고된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 사건 등을 살펴보면 주된 원인은 산업재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 4월 건설사 대표와의 간담회까지 가졌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방 정책이 사업자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9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인 중대재해가 되레 지난해보다 늘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나왔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감소세였던 중대재해가 8~9월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즈음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2022년 1년간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전국에 874명이나 된다. 법 시행 직전 1년 828명보다 오히려 46명이나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사고를 막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이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사업장을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처벌법이 시행 중인데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수립하고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실상 전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법의 취지가 누군가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건 아닐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별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꼼꼼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장에서는 수사, 검찰 기소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전체 사건의 7%에 불과하고 법 적용도 완화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강력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