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올 3월부터 한문 수업을 하고 있다. 원래 전공은 일반사회이지만 이와 무관한 과목을 새롭게 맡게 된 것이다. A교사는 "고교 시절 이후 한번도 배우지도, 가르쳐보지도 않은 과목을 맡아 수업을 하고, 수행평가 출제까지 하게 돼 매우 당혹스러웠다"며 "교사도 교사지만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에게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A교사처럼 전공이 아닌 교과목을 가르치는 중등학교의 '상치교사'는 강원지역에만 77명(중등)에 달한다. 김영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5명이었던 도내 상치교사는 이듬해 65명, 올해 77명까지 늘었다. 경북(332명)과 전남(121명), 충남(114명) 등에 이어 전국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의 상당수가 상치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치교사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0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교원 부족 등으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겸임(순회)교사 수도 올해 308명 등 2021년부터 꾸준히 3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정상적인 수업과 평가가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특별법에 '교사 정원 증원' 특례를 꼭 반영시켜 교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