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제지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제 A초교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 감사하고, 엄정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인제지회는 성명에서 "A학교 교감이 지난달 7일 수업 중인 한 교실에 예고 없이 들어가 약 10분간 교직원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교육적 언사를 사용하는 등 언성을 높여 교사 B씨와 교직원 C씨,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불안을 호소했고, 예고 없이 입실한 교감의 고성에 놀란 교직원은 사건 당일 조퇴를 해 안정을 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피해 교사는 이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서면사과를 하라’는 모순적인 의결을 했다. 1차 피해가 없는데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인제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 전반을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