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국회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다수의 교사들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가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교육부 조사 결과 교권보호4법 통과 이후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내거나 검토하는 건수는 전국적으로 32건이나 됐다. 강원지역에서도 1건의 의견 제출이 이뤄졌고, 1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에 그쳤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현장 대응도 아직은 미흡했다. 문제행동 분리 공간을 정했느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도 44.4%가 '아직 논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각 학교는 고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총은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