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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도·농어촌도로·시가지도로 568㎞ 도로제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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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년 3월15일까지 도로제설 특별대책 기간 운영
‘내집 앞 내점포 앞 제설·제빙활동’ 자발적 동참 당부

【홍천】홍천군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지역 군도·농어촌도로·시가지도로 568㎞에 대한 도로제설 준비 태세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달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도로제설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도 14개 노선 200㎞, 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290㎞, 시가지도로 78㎞, 읍·면 마을 안길 등이다. 도로제설을 위해 덤프트럭 등 제설장비 25대를 확보했으며 읍·면에 배부된 519대의 트랙터 제설기를 이용해 마을안길 구간을 제설할 계획이다. 제설제는 소금, 액상제설제 등 2,043톤을 확보했으며 추가적으로 소금 2,500여톤, 액상 제설제 240톤 등을 단계별로 꾸린다는 방침이다.

군은 도로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제설 취약구간(주요 고갯길 및 응달구간) 선제적 관리 위한 융설시스템 구축, 제설차량(덤프트럭 19대) 배치, 종합상황실에 GIS기반의 스마트제설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적설, 제설상황, 차량의 동선 및 제설 업무량 등을 한눈에 파악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 24시간 비상근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제설, 제빙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구간은 주거용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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