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동해안 어업인의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11월 한달 간 단속 예고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12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다. 암컷 대게 및 9㎝ 이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포획 금지구역·금지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 허용 어획량(TAC) 위반,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100톤급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활용해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시간·취약항포구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는 불법포획 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유통까지 처벌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